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8.2 부동산 대책 (문단 편집)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재시행 === [[노무현 정권]] 당시 1.11 대책으로 도입 후 2015년에 폐지되었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부활할 예정이다. 민간택지란 신도시, 택지지구 등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택지(현재 분양가 상한제 대상) 이외의 택지를 말하며 주로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의 일반분양분에 해당한다.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당장은 신축 아파트 가격이 규제를 받아 저렴해지겠지만 공급이 감소하고, 아파트 품질이 낮아지며 하자가 늘어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실제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후 1년 반 동안 서울시내에서 공급된 아파트는 고작 두 단지, 101세대에 불가하였다. 이 기간중에 공급된 [[한남더힐]]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일단 임대아파트로 공급한 후 분양전환 방식을 택하는 등 각종 탈법 행위가 난무하기도 하였다. 이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4월부터 [[강남 3구]]와 [[강동구]], [[과천시]]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규제하고 있는지라 강남 3구와 강동구 및 과천시에는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 신반포 센트럴자이의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임에도 불구하고 HUG 눈치보기를 하느라 주변 시세 대비 15% 이상 저렴한 평당 4250만원에 분양하는 등, 이미 분양가 상한제 시장에 준하는 로또 청약판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대출 규제와 전매제한 때문에 금수저 아니면 청약도 못함-- 정작 [[서울특별시]]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8.2 부동산 대책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한 성남시 [[분당구]], 고양시 [[일산서구]], 대구시 [[수성구]]에 우선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라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31/2017103102039.html|#]]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